의원 數로 밀어붙이는 ‘규제완화’…비수도권, 입법막을 묘수 있나

  • 이영란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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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3   |  발행일 2017-08-23 제3면   |  수정 2017-08-23
수도권-비수도권 상반된 개정안 잇단 발의
與野 할 것없이 비수도권 수적 열세로 소극적
광역단체장도 서울·인천·경기지역 입김 강해
TK 등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 제 목소리내야

국토 균형발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입법전쟁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비(非)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동일한 법에 대해 각기 상반된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완화에 대처하는 비수도권의 움직임은 힘에 부쳐 결국 수도권 논리에 끌려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은 규제완화와 관련된 입법전쟁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대 국회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2월 여야가 합의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서울과 인천은 각각 1석이 늘어났고 경기도는 8석이나 증가해 수도권에서만 무려 10명의 국회의원 자리가 더 생겼다. 반면, 경북 2석을 비롯해 강원·전북·전남에서는 각각 1석이 줄어들어 비수도권 의석수는 5석이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는 지역구 253석은 19대 때보다 7석이 늘어났지만,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여야 할 것 없이 서울·인천·경기 지역구 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 압력을 높이는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적 열세 속에서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서울·인천·경기가 입김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입법을 통한 효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방어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지난해 6월 수도권 개발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폐지법안이 제출됐을 때도 전국 14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폐지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데 그쳤다.

여기다가 수도권 지자체, 중앙부처 관료, 대기업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규제완화론자들이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규제를 풀자’고 밀어붙이면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국가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헌법 제123조 2항의 의무규정”이라며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정책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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