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공사수주 대가 금품·향응…한국인 직원 11명·건설업자 5명 검거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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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3   |  발행일 2017-08-23 제9면   |  수정 2017-08-23
1억원 상당 받은 직원 2명 구속

미군부대 공사 수주 대가로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상습적으로 받아 오던 미군부대 소속 한국인 직원 1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2일 경북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로 미군부대 직원 A씨(50) 등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대구지역 미군부대 직원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대공사를 장기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 C씨(48)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A씨는 현금은 물론 술값 대납과 해외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와 같은 부대 직원인 B씨(42)도 이 기간 C씨에게서 1억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9명의 한국인 직원은 대구·서울·경기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소속으로 같은 방법으로 각각 1천여만원씩을 C씨에게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북·부산지역 미군부대 시설공사를 설계·감독하는 이들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대폭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한편 건설업자 C씨는 미군부대 한국인 직원에게 과도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다 자금난으로 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D씨(48)는 설계와 다르게 부실 시공하는 수법으로 수익금을 챙겼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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