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12자루 허리 차고 교사 협박하러 학교 간 이모

  • 입력 2017-08-23 00:00  |  수정 2017-08-23
조카 상담내용 누설 항의하며 학교서 협박…법정구속

 여고생 조카에 대한 상담 내용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학교로 찾아가 교사 등에게 협박을 일삼던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이 보는 앞에서 상담교사 B씨(40·여)에게 "너 때문에 조카와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소리치는 등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교장실에서 과도와 식칼 등 12자루를 허리에 매단 채 '상담교사 때문에 조카가 죽게 생겼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으며,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고 너는 오리발만 내밀고'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판사는 "B씨가 상담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하는 등 상담교사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해 예민한 청소년기의 학생이 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당한 목적이 수단을 언제나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통상적 시위나 소란을 넘어서는 범행을 저질러 교사들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