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서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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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8 07:29  |  수정 2017-08-28 07:29  |  발행일 2017-08-28 제9면
사랑채·팔작지붕 등 높은 평가
봉화 서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로 지정된 봉화 서설당(瑞雪堂) 고택. <봉화군 제공>

[봉화] ‘봉화 서설당(瑞雪堂) 고택’이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로 지정됐다. 27일 문화재청은 “봉화 서설당 고택이 체계적으로 정비·보존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봉화군과 함께 다각도로 힘써 나갈 예정”이라며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사실을 밝혔다.

조선 후기 사대부 주택인 봉화 서설당 고택은 봉화읍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1478~1548)의 5세 손인 권두익(1651∼1725)이 1708년에 옮겨 지은 것으로 전한다. 유곡리 토일마을 뒷산을 뒤로 하고, 마을 앞에는 토일천을 둔 배산임수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서설당(瑞雪堂)은 ‘상서로운 눈이 내리는 집’을 뜻하며, 권두익의 호이기도 하다.

고택은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돼 있다. ‘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 사당이 자리 잡고 있다.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해 영역을 구분하고, 협문을 두어 출입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 구성, 17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돌출된 사랑채,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양 측면에 삼각형 모양의 합각면이 있는 지붕) 등은 문중 고유의 독창성을 지닌 건축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크다. 또 고택에는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을 모신 집지킴이 문화를 비롯해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유지되고 있다. 역사성 있는 민속자료가 전승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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