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정치권 '소년법 개정' 논의 본격화 …하태경, 강력처벌 주장·류여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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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06 14:20  |  수정 2017-09-06 14:20  |  발행일 2017-09-06 제1면
20170906
사진: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된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은 모습이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사진을 언급하며 “사진을 보니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며 “민주당은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죄를 범해도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의 관심과 공감대 속에서 아동 인권을 지키면서도 청소년 범죄를 예방, 근절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은 무엇인지 법 개정을 통한 국회 차원의 세밀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미성년 폭력 혹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경미 범죄에 대한 보호와 선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유괴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소년범 특칙 적용을 배제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연내 소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더 큰 범죄 부르는 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연내 형법, 소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전날 트위터에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되어서도 안된다”고 썼다.


한편,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소년법 개정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과거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에도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티즌의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류여해 최고위원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 경종을 울리고 있는 상황인 지난 2013년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당시 ‘폐기 또는 철회된 것을 포함해 문제 있는 법안의 사례’로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을 들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인터뷰에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데이트 폭력 금지법안’이 대표적이다.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해도 되는 사안을 특별법을 만들어 엄하게 처벌하자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해야지 남용된다면 그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류여해 최고위원은 “피의자 얼굴을 무조건 공개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강력처벌법을 개정하자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위헌 문제가 제기될 것이 뻔하다. 무작정 법을 만들고 위헌 여부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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