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분양가 상한제까지 덮칠 가능성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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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07   |  발행일 2017-09-07 제1면   |  수정 2017-09-07
집값 상승폭 적용기준 충족
현실화땐 ‘로또 분양’ 우려
투기과열지구 첫날 거래절벽

'9·5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대구 수성구 지역의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거래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연관 산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와중에 수성구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투기세력이 들끓는 ‘로또 분양’ 현상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일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자 주택 매매거래는 뚝 끊어졌다. 대출이 막히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거래까지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분양권도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범어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4일까지만 해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으나 정부 발표 하루 만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다.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는 완전 실종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중개업소, 이삿짐센터, 인테리어업체, 입주청소업체, 법무사 등 연관 업종들은 걱정이 늘어졌다. 이삿짐센터의 한 관계자는 “여름 비수기를 참고 버티며 가을 이사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칫하면 문을 닫을 판”이라고 토로했다.

설상가상으로 수성구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했고, 최근 수성구지역 집값 오름세는 이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수성구에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값보다 싸 신규 분양단지에 투기 광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시장을 교란시키고, 아파트가 부유층의 전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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