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 !]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 살해 암매장

  • 박종진
  • |
  • 입력 2017-09-12   |  발행일 2017-09-12 제8면   |  수정 2017-09-12
50대 여성 4년만에 덜미·구속
남편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전재산은 자신 명의로 이전
[사건 속으로 !]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 살해 암매장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아내가 범행 4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유언비어 같은 풍문이 사건의 실체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지난 5월 ‘한 남성이 수년째 행방이 묘연하다’는 정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주변인 조사를 통해 단순한 실종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경찰은 곧 해당 남성이 2013년 11월 중순부터 수년째 금융거래는 물론, 휴대전화 통화 기록조차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용의자 특정이란 첫 실마리가 의외로 쉽게 풀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남편이 실종됐음에도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의 화물차량과 승용차, 부동산(991㎡) 등 재산을 전부 본인 소유로 이전한 아내 A씨(56)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다. A씨는 남편의 재산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

또 경찰은 A씨가 B씨(55)에게 2천500만원을 송금한 것과 B씨가 6개월가량 피해자 계좌에 매달 돈을 송금해 각종 공과금이 자동이체 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범의 존재와 범행 은폐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이후 4개월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수집한 경찰은 지난 9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소유였던 대구 달성군의 한 공터에서 백골로 발견됐다. A씨가 남편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그 장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인터넷 채팅으로 B씨와 만나 내연관계를 맺고, 범행을 계획한 뒤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혐의로 A씨와 내연남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1월7일 대구 수성구 A씨의 아파트에서 A씨의 남편(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또한 이튿날 새벽 시신을 달성군 인적이 드문 공터로 옮겨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정불화가 깊었다. 남편만 없으면 막연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재산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그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왔다.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