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문화재 주변 한옥 건축비 지원

  • 황준오
  • |
  • 입력 2017-09-12 07:31  |  수정 2017-09-12 07:31  |  발행일 2017-09-12 제9면
전국 첫 문화유산보호 조례 제정
공사비 50%…최대 4천만원 이내

[봉화] 봉화군이 전국 처음으로 문화재 주변에 한옥을 지을 경우 공사비를 지원한다. 11일 군은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전통한옥을 건축하면 최대 4천만원 이내에서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경북도가 시행 중인 한옥건립 지원사업(4천만원)과 별개로 지원됨에 따라 군내에서 문화재 주변에 전통한옥을 지을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군이 전국 최초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지방지정문화재는 300m 구역 안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면적 60㎡ 이상의 전통한옥 건축(신축·증축·개축)으로 한옥 외관이 전통한옥 양식으로 건축돼야 하며, 한옥건축 준공 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희망자는 군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황준오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