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에 이어 무면허 여고생의 교통사고 사망사건까지 일어나자 '소년법 폐지' 여론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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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2 00:00  |  수정 2017-09-12
20170912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여고생이 몰던 차에 치여 20대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2시 30분쯤 강릉종합운동장 입구 삼거리에서 무면허 여고생 A양(18)이 운전하던 차량이 24살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11일 밝혔다.


A양을 비롯한 여고생 4명은 경미한 부상에 그쳤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 조사에서 여고생인 A양은 무면허로 밝혀졌으며 부모님 몰래 차를 끌고나와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어린 아이가 있는 20대 가장으로 밝혀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B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늦은 새벽까지 배달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현장 CCTV 분석결과 A양은 황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B씨가 탄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무면허 여고생 A양이 탄 차량은 차체가 구겨지는 정도에 그쳤지만 B씨가 탄 오토바이는 충돌 후 튕겨져나간 충격으로 박살이 났다.


사고 당시 A양은 음주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 연습을 하려고 (차를 몰고 나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여중생 폭행으로 충격받은데다 여고생 무면허 사건까지 벌어지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에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돼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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