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스公 등 공기업 일감몰아주기 폐해 바로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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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4   |  발행일 2017-09-14 제31면   |  수정 2017-09-14

재벌기업과 프랜차이즈업계의 일감몰아주기 병폐가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 신서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도 예외가 아님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임직원과 퇴직자들로 구성된 사우회에서 출자한 회사 청우인텍에 10년간 48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줘 제 식구 배불리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청우인텍은 한국가스공사 전·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LNG사우회’라는 비영리법인이 출자한 회사다.

한국가스공사가 사우회 출자 회사에 장기간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의 도덕성과 공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325%를 기록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D를 받은 공기업으로서 투명경영에 솔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잖아도 가스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나 상생발전 노력이 미흡해 지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국감정원과 김천의 한국전력기술 등과는 달리 가스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의무사항인 대구상공회의소 회원가입과 회비 납부도 않고 있다. 매출 규모가 21조원에 달해도 대구지역 중소기업과의 계약실적은 2014년 10월 이전 이후 지난해까지 총 28건 32억여원에 불과하다.

물론 공기업 일감몰아주기가 가스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한전이 퇴직자 단체인 ‘전우회’가 출자한 ‘제이티비씨’에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천900억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정위와 감사원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물리지만 그때뿐이다. 특히 공기업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공정경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자회사나 퇴직자들이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단순한 특혜를 넘어 경쟁체제를 무너뜨려 건실한 민간기업에까지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다. 더구나 우리나라 공기업은 방만 경영으로 부채가 많고 생산성이 낮은 구조인 데도 임금과 복지는 과도하게 누려 ‘신의 직장’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지 않은가. 지난 6월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일감 몰아주기·담합·지배구조 등 공기업의 갑질을 임기 내에 바로잡겠다고 밝힌 만큼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 필요하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적발업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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