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사립유치원 휴업 엄정대응" 밝혀, 참여연대"휴업이 정당성 없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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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4 13:54  |  수정 2017-09-14 13:54  |  발행일 2017-09-1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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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차관이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불법휴업에 대해 엄정대응 의지를 밝히고, 사립유치원 휴업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과 복지부, 여가부,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


우선 박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도 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의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사립유치원의 휴업에 따른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복지부, 여가부(시·도청) 간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예고한 1차 휴업(18일)뿐 아니라 추석연휴 직전 2차 휴업(25~29일)이 강행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수용할 계획이지만 만약의 수요를 대비해 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여가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돌봄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한 후 지역별 협의를 거쳐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사립유치원의 임시휴업이 불법임을 당사자들이 깨닫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아가 최대한 보호받고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참여연대도 이날 비판 성명을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휴업이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유총이 제시한 원아 1인당 98만원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역은 11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타 지원을 누락한 채 누리과정 지원금인 29만원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 애초에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면서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월 4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이상 2017년, 서울시 기준)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기대체 강사비,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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