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문제는 ‘재원’…2050년엔 270만명…年 48조 필요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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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9 07:22  |  수정 2017-09-19 07:22  |  발행일 2017-09-19 제3면
치매 국가책임제 문제는 ‘재원’…2050년엔 270만명…年 48조 필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8일 서울 송파구 치매 지원센터를 방문해 치매 예방 교육프로그램에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세부 계획이 18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계기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對)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과 사례 관리 내역은 새로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연속적으로 관리된다.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하도록 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도 구축된다.

장기요양등급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경증 치매어르신들은 신체 기능이 중심인 장기요양등급 때문에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해 사실상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정부는 신체 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도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되고,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천332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각종 요양서비스, 치매극복 기술개발(R&D) 등의 예산을 더하면 총 4천600억원가량이 배정됐다. 하지만 이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일 뿐 치료·요양 등에 들어갈 재원은 몇 배가 더 늘어날 지 알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치매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 환자 1인당 1천800만원씩 연간 12조6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2050년 치매환자가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48조6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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