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불러 페인트칠 시켜” 대구예술대 교수 갑질 논란

  • 마준영,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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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9 07:36  |  수정 2017-10-13 10:32  |  발행일 2017-09-19 제9면
학생들 “수년간 막말·잔심부름
중고차 등 고가장비 구매도 강요”
대자보 붙이고 인권위에 탄원서
해당교수는 학생 명예훼손 고소
대학측은 진상조사위원회 꾸려
20170919
대구예술대 본관 입구에 이 대학 교수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해당 학과 학생들이 작성한 대자보가 붙어 있다.

[칠곡] 대구예술대 교수가 수년간 제자들에게 막말 등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자신의 이삿짐을 나르게 하거나 새벽 시간에 불러내 학교 건물 복도에 페인트칠을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학내에 붙였다는 이유로 해당 교수가 학생들을 고소하는 사태로까지 비화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구예술대 A학과 학생들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 6월 수업 도중 2학년 C씨에게 “너 같은 애를 군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고문관이라고 한다”며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 학생들은 또 B교수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학생에게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왜 일하느냐. 6천20원이라니 (시간)낭비’라며 마음의 상처를 줬고, 졸업을 앞둔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유학도 다녀온 애가 이거밖에 못 하냐’며 모멸감을 줬다고 폭로했다. 개인 면담시간에 나눴던 학생의 가정사를 수업시간에 공개하거나 학생을 차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B교수는 또 수년 전 학교 기숙사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SUV 차량이 있는 제자를 시켜 수십㎞에 이르는 거리를 왕복 네 차례에 걸쳐 이삿짐을 나르게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3년 1학기 때에는 교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20여명을 새벽에 불러내 건물 복도의 페인트칠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 장비의 구매를 은근히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우리 학과에 다니는 거 맞냐. 요즘 이 장비는 별로 비싸지도 않다”는 B교수의 핀잔에 D학생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했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 차량이 있으면 좋다”는 권유에 E학생은 중고차까지 구입했다. 학생들은 이 밖에도 B교수의 강요에 의해 작업에 필요한 노트북을 고급 기종으로 교체한 학생도 여러 명 있다고 밝혔다.

B교수의 갑질 행위로 불만이 극에 달한 학생들은 급기야 지난 6월 캠퍼스 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수업을 집단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B교수는 학생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학생들은 재학생 및 졸업생의 탄원서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F학생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자보를 붙인 제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사람이 과연 교수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 이상 피해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대학 측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일보는 B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학 측에 연락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 대학 교무처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답변할 내용이 없으며, 해당 교수 연락처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대구예술대 교수 갑질 논란' 관련 담당교수의 반론

본지는 지난 9월 19일자 및 20일자 9면 대구예술대 관련 기사에서 “대구예술대 B교수가 수년 간 학생들에게 막말과 잔심부름을 시키고, 고가 장비 구매를 강요했으며, 수강신청을 압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학생들을 불러 페인트칠을 시켰다”는 내용은 해당학과 교수들의 협의에 따라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학생들과 함께 페인트칠을 한 것이며, △“학생들에게 막말을 하고 고가장비 구입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갤러리 계약해지, 영수증 미첨부 등의 이유로 대표학생을 한 차례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그 밖에 막말을 한 사실은 없었고, 카메라 등 고가장비가 있으면 높은 해상도의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 학생들에게 장비구매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B교수는 자신의 수업이 학생 수 부족으로 폐강될 위기에 처하자 학생회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보도됐으나, 학칙에 따라 담당교수로서 수강신청 지도를 한 것이지 학생들에게 수강신청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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