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돼, 동부 측 "지인이 돈 요구해, 브로커 개입추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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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0 14:27  |  수정 2017-09-20 14:27  |  발행일 2017-09-2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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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김준기 회장 비서로 일했던 30대 여성 A씨가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고소장에는 김 회장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허벅지, 허리 등을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김 회장의 신체 접촉을 유도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근거로 100억 원을 요구했다"며 "조건을 수용하지 못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부 측은 또 비서가 금전 요구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도 추측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서서 돈을 요구했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수년간 동부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했고, 지난 7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준기 회장은 7월 말 출국해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증거를 조사한 후 김 회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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