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방지법' 발의했지만 19대 국회서 사라져, 집중 신고 39일만에 27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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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1 11:39  |  수정 2017-09-21 11:39  |  발행일 2017-09-21 제1면
20170921
사진: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들석 하지만, 폭력 근절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9일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27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하고, 2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상해가 199명(72.1%)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감금 31명(11.2%)이 뒤를 이었다. 이 외 성폭력 3명, 살인미수 1명, 주거침입 등 기타 42명이다. 피해자는 여성 237명(85.9%), 남성 39명(14.1%)으로, 여성이 대다수다.


특히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성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흉기를 휘두르는 살인미수 사건으로 번진 것부터 폭행을 수반한 협박 사건까지 다양하다.

경찰은 지난 7월 24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를 `젠더 폭력 근절 100일 계획` 기간으로 정해, 데이트 폭력 근절에 힘을 쏟기로 했지만 이같은 정책이 데이트 폭력의 사전 예방에 효과적인 지는 미지수다.


한편, 데이트 폭력 방지법은 지난해 2월 국회에 등장했지만 사라졌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등 조치를 담은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어떤 이유에선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형사법 전공 박사 시절인 지난 2013년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데이트폭력법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그는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해도 되는 사안을 특별법을 만들어 엄하게 처벌하자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해야지 남용된다면 그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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