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만장일치로 상임위 통과

  • 권혁식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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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2   |  발행일 2017-09-22 제5면   |  수정 2017-09-22
정태옥 의원 발의…입법 청신호
공공기관 지역채용 강제성 부여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윤재옥·김부겸 공조 입법 될 듯
20170922

대구 신암선열공원(동구 신암동·사진)을 국립묘지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첫 관문을 넘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이견을 걸렀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정태옥(대구 북구갑)·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이 공동 발의한‘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전국에 산재한 다른 독립유공자 묘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영남일보 9월19·20일자 5면 보도)됐으나, 소위 위원인 정태옥 의원이 공원의 유래와 의미를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해 찬성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원이 위치한 지역의 정종섭 의원도 국립묘지 승격을 위한 논리를 마련하고,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신암선열공원(3만6천800㎡)은 1~5묘역까지 1만23㎡(3천37평)에 이르며 현재 52기(서훈자 48위, 미서훈자 4위)가 안장돼 있다. 앞으로 23기를 추가 안장할 수 있다.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되면 기존의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에 이어 7번째 국립묘지가 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또 다른 국립묘지법 개정안(정 의원 대표 발의)도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국가유공자도 유족이 원하면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경북 출신으로 시신이 없는 독립유공자들이 많으신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분들의 위패를 이곳에 봉안하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그렇게 되면 신암선열공원은 명실공히 우리 지역민들이 우러러 참배하는 대구·경북 정신사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이전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채용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채용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꾸되, 채용비율과 기준은 기관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걸로 수정해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는 ‘2·28 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행안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과 김부겸 장관의 공조로 이뤄진 것으로,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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