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감 가중 ‘주폭’ 강력범죄로 다룬다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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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2 07:22  |  수정 2017-09-22 07:22  |  발행일 2017-09-22 제7면
술에 취하면 이유없이 욕설·행패
경북 폭력사범 10명 중 3명 주폭
여성 등 사회약자 대상 엄정처벌
경찰 폭행·협박은 구속수사 검토
국민 불안감 가중 ‘주폭’ 강력범죄로 다룬다

[포항] 김천의 A씨(55)는 술에 취하기만 하면 이유 없이 마트와 식당 등지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술에 취해 김천지역 한 마트에서 종업원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총 18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 포항의 B씨(46)는 지난 13일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연평균 폭력사범은 38만4천여명이며, 이 중 32.7%인 12만여명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경북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5년 경북지역 연평균 폭력사범 1만5천997명 중 약 32%인 5천112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종 폭력을 휘둘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3.5%(5천265명), 2015년 31.9%(5천165명), 2016년 29.5%(4천818명)로 경북 폭력사범 10명 중 3명은 주취자인 셈이다.

주취폭력범이 설치면서 시민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한 술집 업주 김모씨(51)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가는 손님이 적지 않다. 술에 취해 시비가 붙는 경우도 종종 있어 영업에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주취자들이 경찰을 때리는 사례도 잦아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은 1만5천명이며, 이 중 71.4%인 1만여명은 술을 먹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관들은 “법원이 최근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경우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재판장 재량으로 감경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며 “술에 취해 저지른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와 같이 형량을 높이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을 강력사건으로 다루기로 하고, 다음달 31일까지 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대상은 폭력·갈취·업무방해·재물손괴 등 각종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주취폭력자와 생활주변 폭력배다. 경찰을 상대로 하는 폭행·협박 등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악질적 폭력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강력사건에 준하는 수사로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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