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고향稅 연내 마련 2019년 시행”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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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3   |  발행일 2017-09-23 제1면   |  수정 2017-09-23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고향사랑기부제도, 일명 고향세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 후 2019년이 될 전망이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미농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하나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후루사토’란 이름의 고향납세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일본의 후루사토는 도시민이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정해 기부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일정액의 주민세를 돌려받는 구조다. 일본의 고향세는 처음 수년간 증가폭이 미미하다가 2014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총리는 “고향세가 혹시 지역 격차를 키우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등등의 우려가 없지 않지만, 이런 점들을 포함해 활발하고 충실한 토론이 이뤄지고, 그것이 입법화 등 추후 일정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 밖에 남북 농업협력 문제와 관련해선 “남북한 농업협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언젠가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그에 필요한 여러 논의를 미리부터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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