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살인사건'…16세 주범 징역 20년, 18세 공범 무기징역

  • 입력 2017-09-23 07:34  |  수정 2017-09-23 07:34  |  발행일 2017-09-23 제4면
'8세 여아 살인사건' 이례적 중형 선고
피의자 심신미약 주장 기각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6)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양(18)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고 자수했으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A양의 그동안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공범 B양의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사실 구형대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예상보다 형이 높게 나왔고 피해자 어머니도 놀랍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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