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먼저 보내라” 중고거래 사이트서 700만원 챙긴 20대 구속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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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3   |  발행일 2017-09-23 제8면   |  수정 2017-09-23

[포항]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A씨(24)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구두상품권, 게임머니,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20명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해 인터넷 사기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사이버캅 스마트폰 앱으로 사기범죄에 이용된 이력 조회를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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