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국비지원법 상임委 통과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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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5 07:12  |  수정 2017-09-25 07:12  |  발행일 2017-09-25 제2면
법안 빛보려면 기재부 설득 관건
대구시, 내년 손실분 532억 신청

해마다 불어나는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을 내년부터 국비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관련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첫 고비는 넘겼다.

2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 비용을 앞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이 대구시 등 도시철도 운영 6개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대구시 등은 올해 초부터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무임승차 손실액 국비 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내년부터 무임승차 손실액을 국비로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년에 무임수송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국비 532억원(손실예상액)을 신청한 대구시는 이 법안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2012년 310억원에서 지난해엔 448억원까지 치솟아, 대구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 빛을 보려면 깐깐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등 난관도 만만치 않다. 법제사법위 안건 심의 때 기재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가 지자체인 만큼 무임승차 문제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단 법사위 문턱만 넘으면 본회의에선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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