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인삼·곶감 등 매출 감소에 한숨

  • 이하수,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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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5 07:24  |  수정 2017-09-25 07:24  |  발행일 2017-09-25 제6면
■ 지역 농가 표정
법 저촉 안받으려 소포장 늘려
상한선 완화 요구 목소리 높아

한우·인삼·곶감 등 고가의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풍경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지난 1년간 매출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상한선 완화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석 등 명절에 선물용 수요가 집중되는 한우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설 국내 주요 유통업체의 국내산 쇠고기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농가가 실감하는 박탈감은 더 심각하다.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지회 문형재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한우 소비물량은 25∼30% 정도 줄었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우를 사육하는 경북 한우농가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해 추석이나 지난 설과 비교했을 때 이번 추석 판매량이 더 줄 것이라는 데 있다. 문 회장은 “올 추석선물을 위한 한우 도축 두수가 지난 명절때보다 줄었다. 할인이나 특판행사를 수시로 열고 있지만 매출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제품 대부분이 선물가격 상한선인 5만원을 상회하는 인삼이나 홍삼제품의 타격도 만만찮다. 영주에서 홍삼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김정환홍삼’의 김보미 부사장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수는 없다보니 맞춤상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명절상품은 손해 보면서 제품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6년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공급가가 5만원 이상돼야 한다.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낮춰야 하니 제값을 못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영주와 안동지역 마트를 조사했다는 김 부사장은 “마트 내에 전시된 상품의 규모가 이전과 비교해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 고가의 상품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변화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명절매출이 이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상주곶감도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김영란법 발효 직후 상주의 곶감용 떫은감 시장가격은 전에 없는 양상을 나타냈다. 예년만해도 고급 곶감을 만들 수 있는 떫은감 특품은 상품(上品)의 두 배 정도에 거래됐다. 하지만 지난해 감 작황이 좋지 않아 곶감용 떫은감 가격이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원 이상 선물이 제한 받는 이 법의 영향으로 특품의 가격은 오히려 예년에 비해 하락했다.

곶감 포장 역시 소형화 추세로 바뀌었다. 고급품보다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선물용 곶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민들은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생계와 직결된 만큼 상한선을 올려주길 원하고 있다. 문 회장은 “사료가격은 오르고 매출은 떨어지다보니 한우농가가 갈수록 어렵다. 송아지를 사들여 키우는 농가의 경우 2년간 마리당 100만원 정도 수익을 기대한다”면서 “그나마도 1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지 2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오히려 100만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정부나 농협에서 한우농가를 위해 사료비 지원 등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김 부사장 역시 “부정부패와 비리를 없애기 위해 선물가격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가격대는 너무 타이트하다. 농민 입장도 생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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