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업자금 16조원 공급

  • 입력 2017-09-25 07:22  |  수정 2017-09-25 07:22  |  발행일 2017-09-25 제21면
전통시장 영세상인 1인 1천만원 대출지원
연휴중 대출만기엔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추석 연휴를 맞아 국책금융기관이 16조원의 기업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에게는 1인당 1천만원의 소액대출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상 최장인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원, 산업은행은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을 대출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또 2조원의 결제자금을 대출하면서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낮춰 적용한다. 여기에 산업은행의 시설자금·운영자금 대출 1조원도 추가된다. 이같은 신규자금 4조2천억원과 별도로 기업은행은 6조원, 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 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으로 쓰일 융자에 대해 신규 보증 1조3천억원, 만기 연장 3조3천억원 등 4조6천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또 고용창출 특례, 수출중소기업 특례, 창업기업 우대 등 특례·우대보증을 활용해 보증료를 낮추고 보증비율과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책금융기관이 직접 지원하기 곤란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을 통해 소액대출 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세상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을 사들일 수 있도록 4.5% 이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상환은 내년 1월 말까지다.

소액대출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2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상인 1인당 대출 한도는 1천만원이다.

금융위는 임시공휴일(10월2일) 지정으로 연휴가 열흘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나 연금·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연휴 중 대출이 만기가 된다면 연휴 시작 전(9월29일)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금융회사 점포는 문을 닫지만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만기일에 정상 상환해도 된다. 만기를 지나면 자동 연장돼 연휴가 끝난 10월10일 연체이자 없이 상환하면 된다.

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중에 있다면 금융회사가 이를 가급적 29일에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연휴 중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약정 이율로 10월10일까지 연장된다. 상품에 따라 29일 조기 인출도 가능하다. 연휴 중 돌아오는 카드·통신 이용료와 보험료의 결제일은 10월10일로 미뤄진다. 이 역시 원하는 경우 29일 미리 결제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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