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례한 예비군’ 처벌강화법 발의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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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0 07:27  |  수정 2017-10-10 07:27  |  발행일 2017-10-10 제8면
예비군들 반발 “수당 현실화부터”
일부 “군기강화 필요” 의견

이른바 ‘예비군 갑질 금지법’인 예비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이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통과 땐 예비군이 훈련 중 지휘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현역 병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14년 개정된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법안이 발의되자 예비군 사이에서 일제히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훈련 참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예비군을 ‘갑질의 장본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비군 4년차 김효준씨(25)는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법안”이라며 “태도 불량 예비군의 경우, 실제 강제퇴소가 이뤄지고 있다. 현 예비군 훈련장에선 명령 불복종 등 예비군 갑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훈련 수당의 현실화와 예비군 훈련장의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예비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지역 한 예비군 중대장은 “부대 또는 입소 차수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면서 “예비군의 무례한 행동이 과거에 비해 덜하지만, ‘예비군 군기’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다수 예비군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면서 “일부 예비군의 부적절한 행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말 서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8개월째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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