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푸껫·파타야 해변 휴양지 흡연금지

  • 입력 2017-10-12 00:00  |  수정 2017-10-12
걸리면 최대 징역 1년이나
340만원 벌금형 받을 수도

다음 달부터 푸껫과 파타야 등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태국의 유명 해변 휴양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 지역으로 지정된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만바트(약 34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태국 해양해변자원국은 다음 달부터 전국 20개 인기 해변관광지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금연 지역으로 지정되는 해변관광지는 푸껫의 빠통, 푸껫 인근 카이녹, 카이나이섬, 파타야, 사무이섬의 보 풋, 후아힌의 까오 따끼압, 남동부 라용주의 매 핌, 짠타부리주의 램 싱, 촌부리주의 방 샌과 좀티엔, 펫차부리주 차-암, 타오 섬의하드 사이 리 등이다. 당국이 인기 해변관광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모래밭에 쌓이는 담배꽁초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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