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지역 LH아파트, 65%가 층간 바닥두께 미달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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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4   |  발행일 2017-10-14 제1면   |  수정 2017-10-14
민간아파트는 대구 30·경북 7%
“서민 상대적 층간소음 노출 심각”

최근 10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준공된 공공·민간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꼴로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공공 아파트에서 이런 기준 미달이 민간 아파트보다 월등히 많아,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 노출된 빈도가 높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LH와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5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는 총 20만3천36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30%인 6만822가구는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210㎜)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H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 미달이 많았다. LH가 경북지역에 공급한 임대주택 등 공공아파트 1만7천221가구 중 87.8%인 1만5천113가구가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에 못 미쳤다. 대구의 경우 2만7천775가구 가운데 50.1%인 1만3천917가구가 기준 미달이었다.

민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의 경우 대구는 9만124가구 중 29.9%인 2만6천927가구가, 경북은 6만7천916가구 중 7.2%인 4천865가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은 이웃 간 사소한 다툼이나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민간아파트에 비해 LH가 공급한 공공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월등히 취약한 것은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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