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지역 첫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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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4   |  발행일 2017-10-14 제10면   |  수정 2017-10-14
이영재 의원 대표발의

대구 북구의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영재 북구의회 의원(동천·국우동)은 지난 12일 ‘대구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제233회 임시회 본회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본계획에는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노상주차장의 폐지·이전 계획, 불법주정차 개선대책, 차량진입제한,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해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보행자가 2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뿐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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