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무부案, 개혁위案보다 축소

  • 입력 2017-10-16 00:00  |  수정 2017-10-16
인력 규모, 최대 55명으로 줄여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 부여
공수처 법무부案, 개혁위案보다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무부 방안이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권고 직후 공수처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된다. 또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한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가 나왔던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 인력 규모를 줄여 수사 인원을 최대 55명으로 정했다. 처장·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를 25명 이내로 설계했다. 검사 총원을 고려해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직원은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 선출권한을 강화했으며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포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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