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프로축구연맹…팬들 항의한다고 대구FC에 과징금 부과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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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6   |  발행일 2017-10-16 제26면   |  수정 2017-10-16
20171016


대구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관중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구FC는 즉각 재심을 청구키로 했으며 팬들은 ‘적반하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5일 대구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관중이 심판위원장과 연맹 총재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경기장에 반입하고 경기 중에 게시한 것을 방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FC에 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9월24일‘VAR 2골 무효선언’에
팬들, 9월30일 인천戰서 시위벌여
연맹 “비난 방조” 1천만원 벌금

엔젤클럽 “힘으로 시민구단 제압”
대구 “구단 제어범위 밖의 사건
부당한 결정…재심청구 준비 중”

◆문제가 된 비디오 판독과 연맹의 처사

대구는 지난달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과 2017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31라운드 경기를 가졌다. 이날 경기에서 대구는 3골을 넣었지만 두 번에 걸친 비디오판독(VAR) 끝에 두 골을 잃어버렸다. 이날 주심을 맡은 박필준 심판은 후반 13분 코너킥 기회에서 주니오가 가슴으로 볼을 트래핑해 전북의 골문을 갈랐지만, 전북의 비디오판독 요청을 받아들여 슈팅 직전 파울을 한 게 확인됐다며 무효골을 선언했다. 이어 후반 39분에는 골키퍼 조현우의 골킥에 이은 세징야의 크로스 이후 에반드로의 골이 터졌지만 박 심판은 이 역시 골킥 상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노골 처리했다.

대구는 같은 달 2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이와 관련한 소명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대구는 특히 조현우의 골킥 상황의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 규칙에 따르면 골킥은 ‘경기 재개’ 상황에 해당하며 이는 국제축구평의회(IFAB) 규정상 비디오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지난 6월14일 감독, 코치, 주장, 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K리그 VAR 설명회’에서 ‘스로인 파울 여부는 VAR 리뷰 시 판단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 경기와 관련해 심판 평가회의를 열어 골 무효 선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지만, 두 번째 골 취소 상황에서 심판이 골킥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경기 배정정지 징계를 내렸다.

대구FC 후원단체인 엔젤클럽 회원과 대구FC 서포터스는 이 같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결정에 반발하며 지난달 30일 대구월드컵스타디움에서 열린 인천전때 전북전 경기심판위원장과 한국축구연맹 총재를 비난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엔젤클럽 회원과 서포터즈의 행동은 경기규칙을 위반한 사례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구단에 있다고 판단해 상벌위원회를 통해 대구FC에 과징금을 내라고 지시했다.

◆엔젤클럽 “법적 대응 불사”

대구FC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이 같은 결정은 부당하다며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도현 대구FC 미래기획실장은 “구단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 구단에 책임을 지우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엔젤클럽은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시민구단을 후원·응원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로 판단하고 벌인 간접적 시위라는 것. 대구FC에 내려진 과징금은 엔젤클럽이 모금운동으로 돈을 모아 납부할 계획이다. 또 K리그 순위 결정보류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해당 경기(대구-전북) 결과 정정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은 “구단의 소명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힘으로 시민구단을 제압하려고 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맹과 맞서겠다”고 말했다.

대구FC엔젤클럽은 지난해 7월, 대구FC를 시민 힘으로 살려보자는 취지로 출범해 현재 회원 수 900명을 넘겼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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