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퇴' 대한변협, 철회 촉구…재판부 "피해가 피고인에 돌아가…재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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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6 15:56  |  수정 2017-10-16 15:56  |  발행일 2017-10-16 제1면
20171016
사진:YTN 영상 캡처

대한변호사협회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변협(김현 회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변호인단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사퇴로 인해 당장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필요적 변론사건으로서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변호인이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는 재판절차의 지연이 우려된다. 그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도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변호 활동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는 변호인들에게 부여된 변호사로서의 기본 임무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전원 사임할 뜻을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 모두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변호인단이 사임 여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 고려 없이 결정했다"면서 "필요적(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게 될 경우 10만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 검토 등에 새로 들여야 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사퇴하면 고스란히 피해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국민에 대한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인 19일까지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는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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