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서 한국감정원 직원이 227건 무단 유출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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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7   |  발행일 2017-10-17 제2면   |  수정 2017-10-17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정원 직원들이 2015년 4월28일부터 2017년 3월17일까지 외부로 보낸 e메일 4만4천463건을 분석한 결과, 5명이 202차례에 걸쳐 227건의 감정평가서를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지인에게 사전 승인절차 없이 발송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9월부터 평가업무처리, 보상수탁관리, 담보물건조사 등 사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은행들이 의뢰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67만8천226건을 비롯해 총 98만128건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안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줄 수 없으며 복사·개작·전재도 안 된다”며 “감정원 직원이면 누구나 사번ID를 통해 로그인 후 제한 없이 감정평가서를 열람·출력·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열린 한국감정원 국감에서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예산 42억6천만원을 들여 구축됐지만, 이용률은 고작 0.3%에 불과하다”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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