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메시지? 보석 청구 포석?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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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7   |  발행일 2017-10-17 제4면   |  수정 2017-10-17
■ 변호인단 전원사임 해석 분분
20171017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에서부터 변호인단이 향후 보석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모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떠한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대통령 사건은) 필수적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과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면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재판부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재판 차질은 불가피하다. 10만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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