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소장 임기 해결이 먼저” 野 “대행체제 꼼수 발상 거둬야”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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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8   |  발행일 2017-10-18 제4면   |  수정 2017-10-18
헌재 재판관 전원 ‘소장 임명 요구’ 파장
與, 지명자 임기규정 마련 강조
野, 신임소장 조속한 임명 압박
靑 “헌재와 입장차 없다” 해명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석인 소장과 재판관 1명의 자리를 이른 시일 안에 채워달라며 청와대와 배치되는 입장을 공식 표명,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은 지난 16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소장과 재판관 1명의 공석 사태가 길어지는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관들은 “정상적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도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조속한 임명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헌재는 지난 정부 때인 3월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18일 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과 관련,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맥락으로 본다면 대통령의 발언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입장은 사실상 결이 다른 내용인 셈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명을 사실상 방기(放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기관 구성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사태를 초래한 대통령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이미 헌재 결정에서 나타난 바 있다”고 압박했다.

강 대변인은 또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해 공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헌재 사상 처음”이라며 “청와대가 지난달 헌법재판관 회의 결과를 왜곡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의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최고기관의 수장을 1년 가까이 대행으로 가겠다는 ‘꼼수발상’을 즉각 거두고, 조속히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소장 임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점을 돌렸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기 중인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한 경우 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기존 임기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장을 새로 지명하려면 우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국회 인준을 받고 다시 소장으로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관을 지명하는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해도 되는지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임기 중인 재판관 중에서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야당은 또 발목잡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법개정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들의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과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국회가 (관련)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대한변호사 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재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가 조속히 후임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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