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 때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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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8   |  발행일 2017-10-18 제16면   |  수정 2017-10-18
국토부, 건축물분양 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아파트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는 게 의무화된다. 또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은 사용 승인 전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사업자는 건축물 분양을 위한 광고 시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수분양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100실 미만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엔 분양광고를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내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수분양자는 해약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지금은 분양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만 수분양자가 해약할 수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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