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여행금지 행정명령 또 제동

  • 입력 2017-10-19 07:47  |  수정 2017-10-19 07:47  |  발행일 2017-10-19 제16면
北·베네수엘라 여전히 금지
백악관 “매우 위험한 판결”

미국 하와이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안한 세 번째 여행금지 명령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슬람권 6개국에서 오는 여행객을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며 행정명령 발효를 막은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애초 18일부터 발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여행금지 국가에 포함된 북한은 하와이주 법원의 판결에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북한 주민의 미국행은 여전히 봉쇄되고 있는 셈이다.

1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와 CNN에 따르면 하와이주 연방 지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 마련한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봉쇄했다. 이번 판결은 주 법무 당국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내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시리아, 리비아, 이란, 예멘, 차드, 소말리아 등 6개국 국민의 입국 금지 효력을 법원이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3차 행정명령에서 포함한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이번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왓슨 판사의 판결은 북한,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6개국 국민의 입국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왓슨 판사는 “백악관의 행정명령은 국적에 따라 입국 여부를 차별한 위헌적 조치"라고 판시했다. 왓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2차 수정명령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효력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백악관의 새러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포고령에 규정한 특정 국가 국민 입국 금지는 중대한 안보상 위험에 관련된 것이며 테러리즘과도 직접 관련된 것"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판결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와이주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은 1심에 해당하므로 향후에 이번 결정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하와이주 사법당국 사이에 뜨거운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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