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빛 못 보는 ‘태양광 보급’

  • 김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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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0 07:49  |  수정 2017-10-20 07:49  |  발행일 2017-10-20 제14면
낙동강하천변 설치 기준엔
지주대 간 거리 너무 멀어
태양광 설비 설치에 부적합

각종 규제가 태양광 에너지 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구의 A업체는 낙동강 하천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국토교통부의 ‘하천에서 나무 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지주대를 가로 25m, 세로 50m씩 각각 띄워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나무 심기 및 관리에 대한 기준에서 정한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에 따른 것으로, 홍수로 인해 해당 시설이 떠내려가 하류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받치기 위해서는 지주대를 가로 8m, 세로 5m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기준에 따르면 설치 간격이 너무 넓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렵다. 홍수 빈도와 제방 높이 등을 따져 떠내려갈 가능성이 낮은 곳에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주면 지역에서 친환경에너지 활용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5년 대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4만3천834㎿h로 그 중 34.6%가 태양광 에너지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량은 7개 특별·광역시 중 다섯째로 적다.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부산은 9만1천376㎿h로 대구는 이의 절반 수준인 4만9천819㎿h다. 1인당 전력소비량이 대구(6천53㎾h)보다 적은 광주(5천405㎾h)의 태양광발전량은 8만5천668㎿h로 대구보다 1.6배 더 많다.

경북도의 18개 시·군도 조례 등으로 태양광 설비에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청송군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주요도로에서 1천m 밖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는 500m 밖에서 가능하다. 농지 및 문화재 보호 등의 이유로도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만 해외의 경우와 비교하면 엄격하다는 주장이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격거리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는 화재에 대비해 인접 건물과 46m 거리를 두도록 정했다.

지역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업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조례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기도 하고, 조례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조건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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