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운영 한의사 구속영장 기각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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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1 07:34  |  수정 2017-10-21 07:34  |  발행일 2017-10-21 제8면
재판부 “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

극단적 자연치유법으로 아동학대 논란을 빚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를 운영해온 한의사가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구 모 한의원 원장 김모씨(여·5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기각결정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포함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수사진행경과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가족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8일 김씨에 대해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수성구의 한의원에서 방문객에게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 숯가루 제품을 개당 2만8천원(원가 1만4천원)에 파는 등 모두 400여 차례에 걸쳐 480개(1천300만원 상당)를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약용 숯가루가 아닌 정수기 필터나 식품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활성탄 숯가루를 먹는 용으로 판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6만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아이의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숯가루, 소금물, 간장 등을 약 대신 사용하도록 권하는 등 극단적인 자연치유법을 주장해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다. 그 뒤 시민단체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한의원을 폐원하고 안아키 카페도 폐쇄했지만, 최근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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