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권 지방법원 신설 논의 본격화…"법원행정처 기초조사"

  • 입력 2017-10-23 11:47  |  수정 2017-10-23 11:47  |  발행일 2017-10-23 제1면
대구고법, 김명수 대법원장에 건의…"주민 사법 접근성 제고 필요"

사법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북부권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는 30일 경북대학교에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시민의 사법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사법포럼을 연다.


 학계, 법원, 변호사회 등이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 의견을 공론화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 전문가인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방분권 관점에서 본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또 강동원 대구고법 기획법관이 '가칭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성과 전망', 김용수 대구지방변호사회 안동지회장이 '경북 북부 주민 사법접근권 현황과 향상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 논의는 지난 2월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사공 고법원장은 지난달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을 건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법 신설에 필수 조건인 인구 동향과 관할 면적, 사건 수현황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 경계지역으로 이전한 뒤 도청 신도시 인구는 1년 사이 4.3배 증가했다.
 
 북부권 주민은 행정소송, 형사·민사사건 항소심, 법인·개인 회생과 파산, 국민참여재판 등의 경우 도청 신청사와 115㎞ 떨어진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다.


 주민과 지역 법조계는 인구수와 면적을 보더라도 경북 북부권에 지법을 신설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인구가 800여만 명인 경남권에는 부산, 울산, 창원 3개 지방법원이 있다. 인구가 518만여 명인 대구·경북권에 지방법원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면적도 대구·경북은 지방법원 수가 1개인 지역 중에서 가장 넓다.
 강동원 대구고법 기획법관은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은 낙후한 북부권 발전뿐 아니라 경북도청 신청사 이전으로 새로 유입된 주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회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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