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구시교육청 “대구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안해”

  • 이효설,황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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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4 07:19  |  수정 2017-10-24 07:19  |  발행일 2017-10-24 제2면
[국정감사] 대구시교육청 “대구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안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2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구·경북·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23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선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게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강사들의 근로계약서엔 강사로 명시해놓고, 수당 등 처우도 강사처럼 했다. 이제 와서 이들이 기간제 교사여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조속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대구에서 지난해 발생한 경암교육재단 교원 채용비리를 지적하며 “최근 3년간 17개 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를 감사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교원은 총 134명이었지만, 실제 요구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9명(21.6%)에 그쳤다. 경암 사례도 마찬가지”라면서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는 지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주문했다. 곽 의원은 대구지역 교원의 성매매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곽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성매매를 한 교원은 전국에서 25명으로, 이 가운데 대구 교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교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큰 만큼, 교육당국은 이를 엄중하게 다뤄 교단에서 성범죄를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징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세연 의원(바른정당)은 “학교폭력이 계속 늘고 있지만 피해 가족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물론, 형사 입건 때도 기소되지 않으면 교육 당국의 징계요구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등 피해 가족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자체적으로 중징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의견’에 대한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달 조사는 표집이 아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데이터보다 학생 개개인에 맞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학교 수영 의무교육과 관련한 수영장 미확충, 전담 상담교사 배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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