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관광뷰로 설립 과정에 절차적 하자”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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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4 07:10  |  수정 2017-10-24 07:10  |  발행일 2017-10-24 제3면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 출범한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23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관광진흥 업무는 지자체 고유업무이긴 하지만, 민간에 위탁할 업무는 아니다”면서 “대구시는 사무조례를 어겼고,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공개모집을 하고 시의회 동의도 얻도록 했는데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기본자산이 500만원밖에 출자되지 않았고, 직원은 아직 채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광뷰로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대표도 뒤늦게 임명했다”면서 “이는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적감시가 가능하도록 서둘러 공공기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관련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했고, 시의회에 설립계획 보고 및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실상 동의를 받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광뷰로는 올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어 대구시의 관리감독체제하에 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질의 말미에 “출자·출연이 안되자 편법으로 간 게 아니냐. 설립방식이 상위법에 저촉될 경우 정도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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