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시키다가 바닥에 머리 부딪혀” 시신유기범 살인혐의 완강히 부인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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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4 07:30  |  수정 2017-10-24 07:30  |  발행일 2017-10-24 제9면
■ 직장동료 아들 시신유기 수사
경찰, 가중처벌 혐의 적용 검토

[칠곡]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 동료의 아들을 데려갔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남일보 10월23일자 10면 보도)된 A씨(29)에 대해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감금·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감금·유기치사 혐의(징역 7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는 살인 혐의(징역 5년이상, 무기징역, 사형)보다 형량이 높다.

현재 형법상 영리목적 유인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의 보강수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아이를 데려간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3일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2일 B군을 모텔로 데려가 다음 날 낮 욕실에서 목욕을 시키다가 B군이 두 차례 넘어졌다”며 “한 번은 엉덩방아를 찧고 다음 번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이어 “다음 날 세차장에 출근했는데 5일 새벽에 숨져 이불로 시신을 둘러싼 후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이같이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통해 A씨의 신병처리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진행된 B군에 대한 부검 결과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발견 당시 백골 상태라서 타살 혐의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칠곡경찰서 김기갑 여성청소년과장은 “자백이 없으면 살인 혐의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높아 처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숨진 B군은 평소 삼촌처럼 지내오던 A씨를 의심하지 않고 함께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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