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투기과열지구지정, 절차무시 강행”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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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4   |  발행일 2017-10-24 제15면   |  수정 2017-10-24
■ 한국당 강석호의원 국감자료
법으론 지자체장 의견 청취후 지정
국토부, 이미 결정하고 의견 받아
자료 미리 배포후 보도시점 늦춰
市 ‘조정대상지역’ 요청도 묵살

국토교통부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등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지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23일 대구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9월5일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현행 주택법 제63조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주택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하루 전인 9월4일 오후 5시30분쯤 전자결재 등을 통해 대구시의 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보다 앞선 오후 4시쯤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이미 결정하고 ‘엠바고’(자료는 미리 배포하고 보도시점은 늦추는 것)를 건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국토부는 대구시의 의견도 무시했다. 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투기과열지구였다.

당시 시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

국토부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배경으로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한 데다,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형평성을 잃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일산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최근 1년간 3.5% 올라, 같은 기간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동대문구(3.1%), 종로구(2.9%), 성북구(2.3%) 등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높았다.

강 의원은 “필요 이상의 규제 확대는 경기를 위축시키고, 아파트 공급 감소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금이라도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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