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반영 ‘新 DTI’ 내년 1월 시행 예상소득 고려 ‘DSR’은 내년 하반기에”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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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4 07:43  |  수정 2017-10-24 07:43  |  발행일 2017-10-24 제15면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히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또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는 당초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 하반기로 시기가 앞당겨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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