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요양원서 노인학대 의혹…市, 경찰에 고발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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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03 07:46  |  수정 2017-11-03 09:22  |  발행일 2017-11-03 제11면
90대 할머니 3차례 다친 흔적
병원이송·보호자 고지 안해
요양원 “폭행·학대 없었다
이송 안 한 건 운영 미숙 탓”
市 “조사결과 따라 엄중조치”

[김천] 김천 한 노인요양원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김천시는 A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B할머니(91)가 지난 4~9월 세 차례나 다친 흔적이 있어 학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고발 조치가 노인보호전문기관 위원회의 ‘노인 학대 및 의료처치 방임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통보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위원회는 의사와 경찰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B할머니는 지난 9월 복사뼈를 다쳐 6주 진단을 받았고, 이전에도 왼발 발등과 손에 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B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가 복숭아뼈를 심하게 다치고 손발이 멍들어 있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복사뼈는 밥상이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고, 손등은 장갑을 채워둬 상처가 생겼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호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았다.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폭행이나 학대 의혹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서 ‘폭행이나 학대를 하지 않았고 요양원 운영에 미숙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병원 진료를 미룬 것도 노인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고발 대상이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 정지 또는 폐쇄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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