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협 조합장 재선거 후보 비방메시지 보낸 대의원 고발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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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08 07:31  |  수정 2017-11-08 07:31  |  발행일 2017-11-08 제10면

[김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김천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A씨(65)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천농협 대의원인 A씨는 지난달 31일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김천농협 대의원 98명에게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문자메시지를 보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가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8일 치러지는 김천농협 조합장 재선거에는 4명이 출마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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