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10원, 영세중소기업 위해 한시적으로 안정자금 지원 1인당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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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09 00:00  |  수정 2017-11-09
20171109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하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정책은 병의원, 약국 등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 주목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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