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1교 1변호사’도입, 학교폭력 등 구성원간 갈등 조정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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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3 07:59  |  수정 2017-11-13 07:59  |  발행일 2017-11-13 제17면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해 학교 구성원 사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마다 변호사 1명을 연결해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와 ‘1교 1변호사’ 결연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 6억원을 편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지방변호사회와 협조로 분쟁이 있는 학교에 고문변호사를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예산을 들여 본격적으로 1교 1변호사 제도를 운용한다.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을 갖거나 조언을 해줌으로써 학교폭력·교권침해 등에 법률 지원을 한다. 교내에서 외부와 관련해 벌어지는 일반 분쟁에도 법률 조언을 해준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따른 학부모 간 소송 등 분쟁이 잦아 1교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에게서 법률 지원을 받게 되면 학부모에게 신뢰가 생겨 분쟁이 줄어들 뿐 아니라 교원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공동체 인식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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