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취약 필로티 구조 내진보강 필요”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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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7 07:35  |  수정 2017-11-17 07:44  |  발행일 2017-11-17 제10면
최근 도심 다가구·다세대 주택
90% 이상 필로티 구조로 추정
“현행법은 외벽 보완 허용않아”
건축업계선 관련법 개정 제안
20171117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휘어진 필로티 구조 건축물 기둥.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포항 강진을 계기로 이른바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의 위험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벽 대신 기둥을 이용한 건축방식으로 지진에 취약한 구조로 알려져 있다. 건물주 입장에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공법이다.

지난 15일 포항지역 한 필로티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질 듯한 상황에 이른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둥이 엿가락처럼 휘어 콘크리트 속 철근이 훤히 드러나 있는 것.

장준호 계명대 교수(토목공학과)는 이 사진을 검토한 결과,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물의 전형적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1층이 다른 층에 비해 충격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지진 발생 땐 통상 1층 구조물이 받는 힘 중에서 전단력이 커지는데, 사진에 나오는 건물처럼 대각선 형태의 균열이 나타나게 된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이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루빨리 내진보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람이 뼈를 다치면 깁스를 하듯이 내진성능평가 후 기둥을 보수·보강해야 한다”며 “힘을 견디는 강성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업계는 최근 수년간 도심에 건립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가운데 90% 이상이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축설계사는 필로티 구조 자체가 내진성능에 한계가 있지만, 설계상 보완이 가능한데도 현행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내진 설계가 이뤄진 필로티 구조물이라도 지진 발생 때 인명사고가 안 날 정도에 불과하다”며 “1층 기둥과 주차장을 중심으로 외벽을 설치하면 내진 성능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경우 불법적으로 내실(內室)을 만들 우려가 있어 관할 지자체 허가가 나지 않아 설계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젠 설계를 맡기는 사람들이 지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법도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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