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지진 피해 지원 적극 나서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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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7   |  발행일 2017-11-17 제13면   |  수정 2017-11-17
신보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심사 전결권 영업점장에 위임
대구銀 기업에 최고 3억 지원

대구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들이 포항지진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은 90%, 보증료는 0.5%로 일반보증보다 우대하며, 보증심사 전결권 또한 영업점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보증금액은 5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료는 0.1%로 우대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포항지점에 피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피해기업을 찾아 직접 어려움을 들은 뒤 신속한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GB대구은행도 지진피해로 직접적 영향을 받아 복구를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최고 3억원을 지원한다. 연 1.0%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대출 만기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개인도 신용대출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경우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진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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