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상품권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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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8 07:29  |  수정 2017-11-18 07:29  |  발행일 2017-11-18 제10면

◇…고령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고령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 3년간 지방세를 한 번도 체납하지 않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20일 지방세 정보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으로 80명을 선정해 4만원 상당의 고령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고령=석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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